경상북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설명회 개최
- 구미시에 있는 기업 대상, 국내 복귀 성공 사례 소개 및 지원제도 설명 -
- 기업,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국내 복귀 기업 유치 및 정착·지원에 총력 -
이재영 기자 / 2024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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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8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해외에 사업장을 둔 구미시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복귀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내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후 국내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을 말하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심사·선정한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법인세·관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신용·기술 보증 등 금융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등의 혜택이 있다.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KH바텍 등 10개 사 임직원, 구미시 투자유치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지원 담당 주무관, 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트라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설명, ㈜KH바텍의 국내 복귀 성공 사례발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국내 복귀 투자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경주에서 자동차부품 기업 대상으로 국내복귀설명회를 개최했고, 9월에는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경상북도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비롯해 현지 법인 청산 관련 금융법률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현재까지 국내복귀기업으로 23개 기업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국내 복귀 기업의 총투자 규모는 8,281억원이다.

향후, 경상북도는 도내 국내복귀기업 및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기업간담회 및 해외 사업장 청산 관련 금융‧법률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내 복귀 기업 유치 및 정착‧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해외 진출 법인의 국내 모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내복귀기업의 성공적인 도내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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