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연말까지 신고 당부
- 오는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
- 간소화된 서류로 신고 가능, 미신고시 내년부터 운영 불가 -
이재영 기자 / 2024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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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도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시설이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함에 따라 인증된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가스열펌프 사용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가스 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 기존 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이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불가하다.

단,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을 올해까지 완료하면 신고가 면제된다.

올해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 및 시군 환경 부서에 대기배출시설 신고 시 저감장치 부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방지시설 관련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도내 513개소, 4,063대의 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를 독려해 도민 생활권 내 초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류재욱 경상북도 환경관리과장은 “가스열펌프의 경우 연료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대기배출시설 신고와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군 환경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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