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 경북 부단체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연내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요청
- 양 시·도 부단체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 잇달아 면담 -
-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실 방문해 경북 균형발전 특례 설명, 경북도당에도 협조 요청 -
-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 처리 건의, 서영교 법사위원장 협력 뜻 밝혀 -
- 법사위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재개, 시·도당 차원의 협조 요청 -
이재영 기자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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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_법사위원장_건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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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3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4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에서 국회 설득 활동을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고 통합에 대한 지역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려면 두 위원장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양 시. 도 부단체장이 공동 단장으로서 함께 두 위원장을 찾아 한목소리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에게는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중인 점을 설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이며,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같이 대구. 경북에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만난 김승수 위원장에게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등 경제·산업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대구 주요 현안으로 꼽아 온 신공항 이전과 반도체산업, 지역대학 육성 등도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할 때 더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점을 함께 전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보조를 맞춰 국회 설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의원실도 찾아 북부권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균형발전 특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도청 신도시를 국가·광역 행정기능이 모인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조성하고, 통합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낙후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 시·군의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넓히는 규정, 농촌활력특구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군 맞춤형 특례가 통합 이후 북부권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경북도당 차원에서도 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 방향에 관심을 표하며, “대구경북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안을 추진하면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통합의 효과가 북부권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수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지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10월 중 대구. 경북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형동 위원장 측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북부권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통합은 북부권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구시와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이라며 "대구의 현안을 해결하는 길도 통합을 통한 경제권 확대와 맞닿아 있는 만큼,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경북도와 발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6일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시·도지사 회동(7월 29일)에서 뜻을 모은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부에 입법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도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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